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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AP NEWS에 따르면, 미국의 오리건 주(State of Oregon)는 공식적으로 마약 소지를 합법화 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마약은 *엑스터시로 분류되는 약품인 LSD, 코카인, 필로포느 헤로인 등이 있다.

해당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처벌대신 1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건강 진단과 함께 중독 상담을 받게될 것이다. 따라서, 중독 회복 센터 (The addiction recovery center)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급성 욕구를 시험하고 사례 관리와 치료를 연구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마약 소지 합법화와 관련한 이 법안의 이름은 “M110 (Measure 110)”으로, 11월에 실시된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고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M110의 지지자들은 마약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마약 중독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로 간주될 경우, 전과자가 생기고 이 전과자들은 주거지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 검사들은 마약 소지가 합법화 되는 것은 위험한 약물의 수용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조치에 반대했다.

오리건 주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첫번째 주이다. 1973년 오리건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후, 미국 내 30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15개 주에서 오락용으로 대마초가 합법화 되었다. (출처 확인) 따라서, 오리건주의 M110 법안이 과연 다른 주의 엑스터시 약품에 관한 법안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킬지 주목해볼만 하다.

마약 소지가 합법화가 된 만큼, 마약에 대한 수용성과 동시에 접근성 또한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엑스터시(ecstasy)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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