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기, 최윤식
이미지 출처 : istock

2021년 8월 17일 산케이(産經) 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탈북자 5명은 북한 정권에 총 5억엔(한화 약 50억)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이라고 한다.

북한은 1959~1984년에 ‘지상 낙원(地上の楽園)’이라고 선전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재일 한인과 그 가족에게 북한으로 집단 이주를 추진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도 협력하여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9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들은 북한의 허위 선전에 속았고 인권을 억압 받으면서 생활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출국이 허용되지 않고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일제 시대에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간 기술자와 일반인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고 대한제국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본국인 조선 땅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일본측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일 한인이 골칫거리로 여겨졌기에 하루 빨리 이들을 내보내고 싶어했다. 이 당시에만 해도 북한이 대한민국보더 더 적극적으로 재일 한인을 데리고 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10만여명의 재일 한인과 1천여명의 일본인이 북한행을 결정했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인은 2~3만여명 정도 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납치자 일부를 데리고 일본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2004년 고이즈미 총리, 2013년 아베(安倍) 내각의 특명담당자가 방북한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가 가중되면서 일본과 북한은 어떤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아직까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해서 손해 배상은 고사하고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지도 미지수이다. 이렇듯 북한에 자신의 가족을 남긴채 일본에서 생활 중인 일본인 탈북자들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