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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1일 중국 청년일보(青年日报)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미성년자 보호법 중 한 가지가 화정부중(华政附中)에서 주최한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의견 교환회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입법 개정안이 개정되었다고 전했다. 화정부중은 상해화동정법대학(上海华东政法大学)의 산하 중학교로, 화정부중의 학생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관하여 가정폭력의 경우와 미성년자 주변의 흡연 처벌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을 개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법률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화정부중은 학생들을 위한 법률 실무에 관한 활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그에 따라 법률 개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화정부중의 학생들은 미성년자 보호법 외에도 직접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과 모의 청문회 등을 통해 교칙을 새롭게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한 개정안으로 그 효과가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을 함께 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 현명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화정부중의 부교장인 구핑강(顾平康)은 기본 커리큘럼에서 법률 교육 침투 가이드를 작성하여 모든 과목에서 관련 법률을 배울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환경 보호법’, 수학 수업에서는 ‘보험법’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

화동정법대학은 1952년에 설립된 법률인재교육양성기관으로 중국대표 법대들인 오원사계(五院四系) 중 한 곳이다. 최근까지도 중국 법조계의 80%가 이 오원사계 출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알아주는 법대이다. 그 중에서도 화동정법대학은 중국의 경제 1번지인 상해에 위치하여 경제와 재산 등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다.

이러한 대학의 부속중학교인 화정부중은 학생들이 법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찍이 법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이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현대 중국의 경제와 정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더욱 새로워진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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