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20년 11월 6일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에 따르면, NHK 방송사가 수신료 확보를 위해 TV 설치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계약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NHK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 회의에서 현재의 방송 법 64조는 NHK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사람은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설치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했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법조항에 언급은 없지만 미설치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NHK 측의 바람은 그저 기존의 방송 법을 변경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미계약자의 개인 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침해 문제는 없는지 등 NHK의 제안에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의견과 동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KBS의 수신료는 월 2500원(엔화 230엔)인 반면에 일본 NHK의 수신료는 월 2170엔이다. 연간 2만 6천엔을 넘어 모든 세대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다. 금액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넷플릭스는 가장 저렴한 멤버십 요금으로 월 880엔, FOD 프리미엄은 월 976엔, 아마존 프라임은 월 500엔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자신이 보고 싶은 다양한 컨텐츠를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다.

NHK는 광고 방송을 송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양질의 방송 제작 및 제공을 이유로 수신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반인들은 NHK 방송이 너무 다큐멘터리 같아 재미없다는 이유로 보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젊은 세대는 인터넷 및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해 TV를 거의 보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NHK는 비싼 수신료를 징수하면서 타 방송사보다 풍부한 재정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NHK의 재정이 악화될 전망인 가운데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재원을 유지하고자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비싼 수신료를 강제로 내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NHKをぶっ壊す(NHK를 부셔버리자!)’라는 당이 생길 정도로 민심이 흉악한 상황이다.

스나가와(砂川) 교수는 NHK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말하기를, 여론을 살펴보고 미래 인터넷으로 연결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환경에 대비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든 IoT에 수신료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NHK 방송에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