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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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 사회보험 의료 협의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 중의협)’는 병원 개인 진료로 고액이 되기 쉬운 불임 치료 비용에 대해 자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적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의료 서비스와 함께 약의 공정 보수와 진료 보수가 4월부터 재정비될 예정이다.

진료보수란 보험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진료에 대하여, 보험자가 의료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가리키며(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에서는 환자가 원칙상 10~30%를 자기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조합 등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출처: 요미우리 신문) 일본에서 진료보수는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비 과다 측정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2021년도부터 매년 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 의료에 대한 진료보수의 개정의 큰 틀이 정해진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 첫 검토이다. (출처: 마이니치 신문)

핵심적인 불임치료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 공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불임 치료에 대해서 정자를 임신하기 쉬운 시기에 자궁 내에 주입하는 ‘인공 수정’이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수정시키는 ‘체외 수정’ , 거기에 주사 바늘 등을 사용하여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현미수정’등을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처: nhk)

그 밖에도 일본 후생노동성은 평상시 감염 대책을 실시하는 진료소에 진료 보수 가산 신설,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 본격 도입, 한 가지 처방전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전’ 제도 등을 골자로 진료 보수 제도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출처: 요미우리 신문)

한편, 일본 종합연구소의 주석연구원 니시자와 카즈히코(西沢和彦主席研究員)씨는 신형 코로나의 감염 확대에 의해 표면화된 공중위생과 예방의료에 대한 요구를 향후 의료보험 제도에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 보상은 병이나 부상을 입어 의료기관에 걸렸을 때에 지급되는 치료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예방을 포함한 진료 보상 체계로 바꾸어 가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덧붙였다. (출처: nhk) 일본의 새로운 진료보수 제도가 일본 의료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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