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AI 인공지능 회로
이미지 출처: pixabay

2021년 11월 9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의회(EP)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는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AI를 테러 등 범죄 예방과 보안 강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가운데 사용 목적을 대거 제한하면서 윤리적 논란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 산업을 선도할 대표적인 기술로 꼽힌다.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는 딥페이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로봇 등 매우 다양해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편리한 만큼 다양한 논란도 따르는데 영화에서 이러한 기술들의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아이, 로봇>(2004) 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인간의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또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 <아일랜드> (2005)에서는 스폰서(인간)에게 장기와 신체 부위를 제공할 복제 인간을 만들어 로봇과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편리함과 위험성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해 초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AI를 막기 위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초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카메라 사용 금지, (국가 테러나 아동 범죄 외) 생체 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금지, 불법 체류자 색출 등 이민자 대상 업무 시 사용 금지,법정 내 재판·집행 시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 행정 조치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향후 기업들과 정부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참고: Ai 타임스)

정책 초안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타깃으로 한 AI 사용도 금지한다. 학교 성적이나 시험 채점에 AI를 도입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 관련 신용 기록 분석, 직장 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인사 기록 작성 등에 AI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행위원회는 또 음성 인식 기반 장난감으로 인해 아이들이 잘못된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제품의 판매도 금지시켰다.

만약 유럽 내에서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6% 또는 3000만유로(한화 약 40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강력한 패널티를 시행하는 가운데, 거대 IT 기업들에게는 난관이 될 전망이다. 이 초안대로 규제안이 제정된다면 IT 기업들은 자사 AI 기술 상용화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일지 설명하는 문서를 매번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안전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챗봇이나 딥페이크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출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참고: Ai 타임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출처: 두산백과)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