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3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육부(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는 일부 온라인 교육기관과 주요 웹 사이트 플랫폼을 대상으로 15차 온라인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정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가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 건수는 130여 건이며, 위반 내용은 수수료 위반, 무자격 교육, 3~6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온라인 교육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반 사항은 일부 온라인 교육기관이 비영리단체로 전환되었음에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밖에서의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해당 교육기관에 위반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위반 문제를 세분화해 신속하게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沈阳市), 난징(南京), 정저우(南京), 우한(武汉),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청두(成都市), 시안(西安)을 포함한 11개 문화 예술 등의 비학문 교육서비스의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비학문 교육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가격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의 핵심 내용을 더욱 최적화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링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정확히 게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1년, 중국 교육당국은 유치원과 사설 학원에서 3~8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유아 선생학습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급성장한 온라인 교육시장을 급속하게 냉각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업체들의 대거 구조조정을 이끌어 중국 최대 온라인 교육업체 중 하나인 가오투(高途, gotu)는 기존 9세 이상과 청소년 및 성인 교육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오투의 감원 규모는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1,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경 글로벌마켓)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작년에 발표하면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류’ 수업을 하는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기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문화 예술 수업을 하는 ‘비학과 교육기관’의 경우는 기존 형태로 영업을 이어가되 전보다 강화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당국은 나아가 방학과 주말 및 공휴일에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원어민 강사 채용 및 해외 교육과정 도입도 금지했다. 가오퉁과 같은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기존의 업체도 전면 조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출처 : 조선비즈)
중국 당국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해, 작년부터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중국의 교육개혁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교육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놓은 교육 개혁과 점검 과정이 향후 중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인지 아니면 암울하게 만들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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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Intital Public Offering) :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 공매를 말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