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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중국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내몽골 자치구(内蒙古自治区) 싱안맹(兴安盟) 우란하오터시(乌兰特) 공안국은 142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11개 성과 시에서 발생한 초대형급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0만 개 이상의 음란 동영상을 적발했으며, 일당이 벌어들인 관련 매출은 15억 위안(한화 약 2,816억 5,500만 원)에 달했다.

2024년 초 우란하오터시의 경찰은 누군가가 위챗(微信)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 사이트 링크를 무작위로 퍼뜨려 큰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원이 많고, 관련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더군다나 링크 공유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도 노출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 사건이 보고된 후 싱안맹과 울란하오터시의 2급 공안 기관은 공동으로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분업이 명확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5개의 해외 음란 사이트 서버를 중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분산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운영진의 수익은 다단계 플랫폼(Platform)을 통해 분할되어 지급되었다. 주 운영자인 장모씨(张某)와 리모씨(李某) 등은 온라인(Online)에서 신원을 계속 바꾸고 있었으며, 웹사이트 도메인(Domain)도 자주 변경하고 있었다. 특히 거의 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위챗에 음란 링크를 홍보했다. 울란하오터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 조직원의 신원 정보, 내부 구조 및 범죄 규칙도 파악했다. 결국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조사 당국은 음란물을 유포한 링크 4곳을 없애고, 56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현재 추가 용의자나 피해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경찰이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학교 출신 주범 2명과 공범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이자 주범인 30대 남성 A씨와 B씨, 그리고 공범 C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은 총 1913건이었고, 피해자 가운데 대학 동문이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노컷뉴스)

기존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방식을 넘어, 최근에는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해 지인을 상대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유형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 및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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