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6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촌 지역 법치주의 시행에 관한 의견을 농림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것으로 법에 따라 농업을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안은 최근 도시 개발로 인해 농촌 지역의 환경이 훼손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제안되었다. 법으로 제한하여 농촌 지역을 쉽게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과 안보 유지, 경작지 확대, 농업 산업 개발, 관리 시스템, 농업 환경 보호, 농산물 품질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요 영역에서도 법이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대표적으로 양쯔강(揚子江) 어업 금지, 주요 수역에서 불법 번식 및 어업 활동, 농산물 위조 등이 있다. 농촌지역에서 법치주의를 적용하면 법률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토지 계약 분쟁, 관리 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분쟁을 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농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농림부는 2025년까지 농촌 법률 규제 시스템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면 법 집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농촌계 간부들은 법치적 사고의 개혁을 심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국민의 생계와 복지가 효과적으로 증진됨은 물론 품질 향상, 브랜드 구축 및 표준화된 생산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농림부는 국가 식량 안보와 중요한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을 위해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대 사회에서 농촌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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