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소비자권리보호국(银保监会消费者权益保护局)은 ‘대출 중개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 경고’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는 대출 시장에서 은행 명의를 위조해 무담보·저금리·무보증 등의 허위 선전으로 소비자들의 대출 신청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업자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러한 허위 선전의 배후에는 높은 수수료 및 대출 사기와 같은 함정이 있고, 명백히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대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리보호국은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공식 대출 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불법 중개인의 소비자 권리 침해를 상기시키며 대출사기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불법 중개인은 ‘○○은행’ ‘○○은행 대출센터’ 등으로 위장하여 대출 광고를 내거나, ‘은행 내부 사항’, ‘내부 절차를 걸쳐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펼쳐왔다. 대출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 선전을 하며, 은행 이름을 위조하고 대출 처리에 대한 광고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저가 수수료’, ‘100% 대출’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높은 수수료를 편취할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대출 업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용 문제가 있는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우대 대출’과 ‘신속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극도로 높은 수수료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 人民网)
중국처럼 한국에서도 대출 사기 혹은 불법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취약 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고,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 대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처 : SBS BIZ)
사회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대출 사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많은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 선전을 경계해야 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담 시 업체의 정보를 고객이 요청했을 때 얼버무리거나 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명을 말한다면,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식 업체는 고객에게 중개비나 수수료 등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허위 대출 혹은 사기 대출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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