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9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충칭(重庆)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레서판다(小熊猫) 모닝콜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호텔 측은 투숙객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육 중인 레서판다가 직접 객실을 방문해 교감하는 방식의 체험을 제공해 왔다. 침대 위로 올라온 레서판다와 사진을 찍거나 쓰다듬는 등 투숙객들은 동물과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었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상에서는 “너무 귀엽다” 혹은 “직접 깨워주다니 색다른 경험이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 서비스는 하루에 2000위안에서 3000위안(한화 약 38만원~57만원)의 고가에 제공되었으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호텔 리뷰 페이지에는 레서판다 외에도 반달가슴곰, 여우원숭이와의 교감 체험이 가능하다는 후기도 남겨졌다. 일부 객실은 특별히 꾸며진 동물 테마 공간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이용객들은 체험이 색다르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특히 야생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이 투숙객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한 레서판다가 국가 2급 보호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상업적 활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충칭시 임업국은 해당 호텔에 즉시 관련 서비스의 중단을 명령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호텔이 동물원에서 빌려온 레서판다를 서비스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보호종을 전시하거나 대중과 접촉하게 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사전 허가와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호텔 측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교감 방식 역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투숙객의 법적 보호 모두가 고려돼야 하는 만큼, 단순 체험 이상의 문제라는 평가이다.
이번 사건 이후에 호텔은 관련 체험 상품을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다. 현재는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과의 교감을 내세운 이색 서비스는 마케팅 전략 측면에선 성공적이었지만, 법적 절차와 사회적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주목된다. 이번 사례는 동물 복지와 체험형 관광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야생동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법적 책임도 명확히 따르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역시 유사 체험형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동물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모두 고려한 규제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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