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7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안후이성(安徽省)에서 2년 10개월 동안 손님들이 먹고 남은 폐유를 사용한 훠궈(火锅) 식당이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1심에서는 해당 식당이 형법 제144조 ‘유독성·유해 식품 생산·판매죄’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최근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12년, 벌금 125만(한화 약 2억 3,013만 원)~2,000만 위안(元)(한화 약 36억 8,220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4월 1일 문을 연 루촨 마오뚜(入川毛肚) 훠궈 식당은 유명한 현지 브랜드다. 해당 식당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1일(현지시각)까지 고객이 식사를 마친 후 훠궈 국물에서 잔류물을 걸러내고,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보관했다. 보관한 국물은 다음날 고객이 주문한 훠궈에 추가하여 제공했다고 밝혀졌다. 발각 전까지 루촨 마오뚜는 총 65,000개 이상의 훠궈를 판매했다. 사건에 관련된 총매출액은 170만 위안(한화 약 3억 1,363만)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선고 후 우(牛) 모 씨 등은 화이난(淮南)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해당 사건을 유해한 식품 생산 및 판매 사건으로 명명했고, 우 모 씨 등 피고인 13명은 각각 징역 최대 12년과 벌금 12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또한, 안후이성 소비자보호협회가 훠궈 가게의 운영자인 우 모 씨와 왕(王)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공익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피고에게 총 512만 위안(한화 약 9억 4,264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총 3,710개의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출처: 뉴시스)
식품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섭취해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배달 음식 주문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지 않는 식당들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 소비자는 식당의 주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식품의 위생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적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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