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산시성(山西省)의 한 케이크(cake) 가게 주인이 알루미늄(铝, aluminium)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산시성 푸청현(阜城县) 인민법원은 최근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한 혐의로 소 씨(苏某)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 벌금 5,000위안(한화 약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피고인 소 씨는 알루미늄이 함유된 식품 첨가물의 경우 100mg/kg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도한 양의 알루미늄이 첨가된 케이크를 생산해 판매했다. 다음 달인 11월 피고인 소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알루미늄 잔류물이 344mg/kg이 검출되었다. <식품 첨가물 사용에 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GB 2760-2014, 이하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 씨의 범죄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서는 콩 제품, 튀김 분말, 튀김 면 제품, 새우 슬라이스(slice) 및 구운 식품의 경우 알루미늄의 최대 잔류 한도를 100 mg/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인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trace element)*가 아니며, 흡수 능력도 강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장기간의 과다 섭취에 노출되면 뇌, 폐, 간, 뼈 등의 조직에 원소가 일정량 이상 축적되어 만성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의 걱정이 쌓여가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7년 12월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알루미늄 함유 식품의 사용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산알루미늄칼륨(이하 명반(alum)**) 등 알루미늄이 함유된 식품 5품목에 대한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출처 : 식품저널)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컨슈머치)
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식품첨가물 베이킹파우더(baking-powder)에도 명반이 함유돼있다. 하지만, 명반에 함유된 알루미늄은 섭취에 따른 인체의 악영향이나 독성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식용 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전혀 필요 없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과다 노출 시 구토, 설사, 메스꺼움, 치매 등 신경계통의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알루미늄이 첨가한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한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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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원소(trace element)* : 매우 적은 분량(1그램 당 100 마이크로그램이 안 되며 분자 단위 기준으로 100 ppm이 안 되는)이 평균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원소를 가리킨다. 신체에서 매우 적은 양으로 발견되는 미네랄이며,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나 세포막의 구조 조절 및 형성과 같은 대사 기능에 도움이 된다. 또한 효소 활동에 참여한다. (출처 : 건강을 위한 발걸음)
명반(alum)** : 황산 알루미늄·알칼리 금속·암모늄 등 황산염과의 복염의 총칭이다. 복염의 결정을 만드는 두 개의 염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백반의 종류에는 칼륨 백반·암모늄백반·나트륨백반·칼륨크롬백반 등이 있다.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