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야생동물, 동물, 보호, 멸종위기
출처: pixabay

2024년 7월 23일 중국 언론사 지무신문(极目新闻)에 따르면,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 둥시후구(东西湖区)의 한 마을에 출몰한 야생 오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 착각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작은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7월 17일 오후 8시경(현지시각), 둥시후구 마을 경찰서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다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남자아이’가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 그러나 경찰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남자아이가 아니라 다리를 다친 오소리였다. 경찰들은 오소리를 안전하게 포획해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다음날 우한시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도착해 오소리를 관할 구역 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옮겼고, 오소리는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조된 오소리의 정확한 학명은 ‘유럽오소리(狗獾)’였다. 유럽오소리는 족제비과 동물 중 덩치가 크고 뚱뚱한 편에 속하며, 목이 굵고 짧은 것이 특징이다. 꼬리는 짧고 몸의 뒷면은 흰색 또는 크림색이 섞인 갈색이며, 다리 안쪽은 짙은 갈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띤다. 눈에 띄는 외형과 몸보신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아시아(Asia)권에서는 불법 포획 및 공장식 사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국가 2급 보호 동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법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중국은 4년 전 코로나19(Covid19)가 처음 발견된 우한시 화난(华南) 수산시장을 폐쇄하면서 야생동물 거래를 일시 금지한 바 있지만, 이후 개정된 야생동물보호 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및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최고 등급 보호종(種)들을 포획 및 사육할 경우에는 성(省)급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외 1천800종의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는 현(县)급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되며, 위반 시에는 고작 2천 위안(약 36만 원)의 벌금만 부과한다. (출처: 연합뉴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매년 우한시에 접수되는 70건 이상의 야생동물 구조 요청 중 절반 이상이 부엉이, 매, 꿩, 오소리 등의 2급 보호 동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우한시 둥시후구에 나타났던 유럽오소리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어떤 용도로든 착취될 여지가 있었다. (출처: Tangbao TV3)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고 등급의 보호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과 사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중국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본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