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2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상하이시 시장감독국(上海市场监管)이 최근 상하이 신이롄허 의약(上海信谊联合医药药材有限公司), 허난 룬홍 제약(河南润弘制药股份有限公司), 청두 후이신 의약(成都汇信医药有限公司) 3개 제약사의 독점 협의 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네오스티그민 메틸설페이트(Neostigmine Methylsulfate)* 주사제의 가격을 11~21배 인상하고, 공립·민간병원 시장을 분할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법 행위에 대한 중단 명령과 함께 총 약 2억 2300만 위안(한화 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협의에 직접 관여한 개인에게도 50만 위안(한화 약 2억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국무원(国务院) 내 반독점·불공정경쟁위원회 자문위원인 왕셴린(王先林) 상하이교통대(上海交通大学) 교수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의약품’이라는 중요한 민생 분야에서 반독점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이 거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결국 회사나 주주가 부담했기 때문에 개별 임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며, “오히려 독점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로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사례도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진 개인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중 처벌제가 엄격한 적용 기준을 따른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독점 협의를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가 해당 협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독점 협의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법 적용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독점 협의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시장과 같은 민생 분야에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진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독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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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스티그민 메틸설페이트: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C13H22N2O6S)를 갖는 네오스티그민의 알킬설페이트염을 말한다. (출처: 의약품 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