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1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충칭시(重庆市)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2020년 자녀 2명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보(張波)와 예청첸(葉成共)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2심 공개 판결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전에 진행된 1심 판결 내용에 의하면, 장보는 전처인 천모씨와 결혼 생활 동안 예청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2020년 2월 장보는 천모씨와 이혼했고, 장보의 자녀인 장모갑(張乙甲)과 장모을(張某乙)의 양육권은 천모씨에게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청첸은 장보의 자녀를 결혼의 장애물로 여겼고, 이에 장보와 함께 자녀에 대한 살해를 공모했다. 예청첸은 지속해서 장보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 결국 2020년 11월 20일 15시 30분쯤 장보는 침실 창턱에 누운 채 놀고 있던 장모갑과 장모을의 다리를 끌어서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장보와 예청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했다.
1심 선고 후 장보와 예청첸은 항소하였고, 충칭시 고등인민법원은 2023년 4월 6일 다시 공개재판을 열었다. 재판 결과는 1심과 같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고의적 살인이라고 판결했다. 장보가 직접 살인을 저질렀고, 예청첸은 살인을 공모하는 동시에 장보에게 수차례 압박하는 등 살인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판결했다. 고등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간 감정이 결여되었고, 국가의 법과 윤리를 심각하게 어긋나게 한 행위다” 라고 말하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했다고 언급했다.
2심 재판 이전에 장보와 예청진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범죄 행위를 모두 부정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 결국 원심이 확정되었고, 장보와 예청첸에 대한 사형 판결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진 관계라고 해서 천륜으로 불린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져버린 부모의 자식 살인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은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어 가족애 상실이라는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장보와 예청첸에 대한 판결이 가족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족 간의 유대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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