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최근 저장(浙江)성 정부 총국은 ‘저장성 상주 기본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현 및 농업 이주 인구의 질서 있는 시민화 추진 정책(2023-2027)’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도시로 이주한 농촌 인구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농촌민에게 적용되었던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5년 간 항저우(杭州)시를 제외한 모든 저장성의 도시에서 본격 시행된다.
정책에 따르면, 항저우를 제외한 저장성 내 모든 도시에서 농촌 이주민의 도시 정착 기준을 통일시키고, 이주지를 상시 거주지인 호적(户口)*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주민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이동 정책도 같이 시행된다. 또한, 항저우의 경우 기존 포인트 정착 정책**을 개편해 사회 보험료 납부 및 거주 기간 점수를 정착 기준 평가에서 보다 더 높이고, 연간 정착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증 기능의 개선이다. 전자 주거증의 온라인 신청과 발급, 서명 및 사용을 보급하는 정책을 확장해 모든 이주 인구가 주거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거 증명서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하고, 주거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누릴 수 있는 기본 공공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2027년까지 저장성 인구의 도시 호구 취득자율을 기존 73.4%에서 76%까지 올리고, 농촌 이주민의 직업 기술 훈련 교육을 1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농촌 호적 이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호적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19개 정부 부처는 통지문을 통해 “농촌 사람들이 도시 후커우(戶口·호적)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고향에서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에서도 공공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거주 허가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최근 중국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의 개발로 인해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이주민이 줄거나,혹은 도시민이 되려 귀농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이주민들이 도시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저장성의 농촌민 대상의 이주 제한 폐지 정책 또한 기존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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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문서로 출신지가 기재되어 있다. 기재된 출신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의료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적이 없는 농민공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포인트 정착 정책 : 일련의 지표 시스템을 통해 외지인의 현지 정착 조건에서 각 지표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지정된 점수에 도달할 시 정착을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이다.(출처 : 百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