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4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기사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하이닝(海寧)시 인민검찰청은 주유소 폭발 위험 구역의 QR코드 지급 결제방식에 따른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유소에서 주유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주유소에 QR코드를 스캔하는 모바일 결제 방식이 등장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중국 정부가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인터넷을 융합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바일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기름을 넣는 소호결제(=QR코드결제) 수단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QR코드 인식 시에 통화 시보다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유증기가 형성되기 쉬운 주유소에서 QR코드 스캔 행위는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유소 특별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7월 23일 개선상황을 행정기관에 회신하였다. 관내 62개 주유소 폭발 위험 구역의 QR코드 지불이 전면 중단되어 안전 위험이 사라졌다. 또한 같은 시기에 시 검찰청을 통해 주유소 운영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소송**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생산 분야는 아직 검찰 공익소송의 법적 영역이 아니라 공익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2016년 출범한 ‘중국중앙 국무원(중앙정부)의 안전생산 분야 개혁 추진 의견’은 안전생산 민사 및 행정공익소송제도 도입 연구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개 성(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검찰의 공익소송 강화를 위한 특별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20개는 안전생산 분야 공익소송에 대한 탐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안전생산 공익소송 정보를 공유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결제를 할 때 차량 안 내비게이션 화면을 눌러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기사확인
*인터넷 플러스 : 모든 전자 기기에 인터넷을 더한다는 뜻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소송 : 국가나 환경 단체 따위가 환경 오염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 판결을 받아 낸 뒤, 배상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