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 출입국 관리국은 2024년 11월 20일(현지 시각)부터 광둥성(廣東省) 선전시(深圳市) 선전만(深圳湾) 세관과 주하이시(珠海市) 공북(拱北) 세관*에서 출입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심사 통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국 본토와 홍콩(Hong Kong)·마카오(Macau) 지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출입증 없는 심사 통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출입구 심사 통로의 이용 자격은 총 4가지의 조건에 해당될 때 주어진다. 첫째,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유효한 홍콩·마카오 통행증 및 체류, 방문, 상업, 인재 비자 등과 같은 다중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홍콩·마카오 주민의 경우에 유효한 중국 본토 통행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중국 국적자는 물론 외국 국적자도 포함된다. 넷째, 출입국 관리국이 요구하는 얼굴 인식과 지문 정보 등의 수집·확인에 동의해야 한다. 여행자의 경우는 별도의 실물 출입국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 없이 얼굴 인식 및 생체 인증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
단, 기존의 다른 통로로 출입국을 하던 사람들은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공무 여권을 소지한 본토 주민은 출입증 없이 통과 가능한 통로의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심사 통로를 거쳐야 한다. 본토 주민의 홍콩·마카오 지역 입국 및 홍콩·마카오 주민의 중국 본토 입국 시에는 여전히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체류와 이동에 필요한 행정적 서류도 서류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본토와 홍콩·마카오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홍콩·마카오가 중국의 발전을 위해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망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월 8일(현지 시각) 중국은 국경을 재개방하고,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마카오와 왕래 시 적용했던 제한을 모두 폐지하였다. 코로나로 당시 통행 제한은 강력했다.그러나 감염 상황을 반영해 인적 왕래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2023년 2월 6일(현지 시각)부터 본토와 홍콩·마카오 간 인적 교류를 전면 재개했다. 또한, 단체 관광을 재개했고, 그 결과 홍콩은 중국 및 마카오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7개의 검문소를 재개방해 하루에 상호 각 6만 명씩 여행객을 받아들였다.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본토와 홍콩·마카오 간 교류가 어려웠지만, 중국 정부가 문을 다시 열면서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아가 올해에는 출입증 없이도 출입국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한 통관 절차의 개선을 넘어, 홍콩·마카오가 본토의 발전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로 인적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져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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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세청의 하부조직이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의 신고와 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출처: 지식백과)
*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세관장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빠르게 수출입 물품의 수리와 반출을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