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 중국 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내몽골 자치구(内蒙古自治区) 츠펑시(赤峰市)에서 친모가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3만 위안(한화 약 545만 7,000 원)에 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9월 15일, 생모 첸 씨(钱某)는 위안바오산 공안국(元宝山区分局)에 자신의 생후 3일 된 아이를 3만 위안에 팔렸다고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했다. 4시간의 추적 끝에 수사관들은 납치된 아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용의자 저우 씨(周某), 정 씨(鄭某), 쑨 씨(孙某), 우 씨(吴某) 4명을 체포했다.
체포 후 신문에서 첸 씨는 외지에서 일하는 동안 한 남자를 만나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해 동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자는 이 아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5월 첸 씨는 위안바오산구로 돌아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출산 전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첸 씨는 자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한다. 이 때 저우 씨와 정 씨는 첸 씨의 사연을 듣고 먼저 연락해 아이를 좋은 가정에 보내도록 돕겠다고 말했고, 이에 상응하는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로의 손익을 따진 후에 첸 씨는 3만 위안을 받고 쑨 씨 부부에게 자신의 아이를 팔게 되었다.
9월 13일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첸 씨 부부는 미리 합의된 계획대로 아이를 벤치에 버리고 떠났고, 쑨 씨 부부가 달려와 아이를 확인한 후 ‘브로커(broker)’ 저우 씨와 정 씨에게 ‘감사비’로 1만 위안(한화 약 181만 9,000 원)을 주었다. 하지만 친딸을 팔아버린 지 이틀 만에 후회한 첸 씨는 아이를 되찾으려 했으나, 쑨 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9월 15일 첸씨는 위안바오산구 공안국에 신고하고 자수하게 되었다. 현재 5명의 범죄 혐의자들은 모두 법에 따라 형사 조치를 받았으며, 사건은 추가 수사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출처: 이데일리) 대한민국 현행법상 아이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정식 입양 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몰래 아이를 주고받는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의 판매 혹은 ‘묻지 마 불법 입양’은 입양할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혹은 입양 후에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는 중국과 한국에서 처벌받는 불법이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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