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30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간사이전력(関西電力)이 작년 4~12월 중순까지 경쟁회사의 고객 정보를 부정으로 열람한 건수가 약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전력 및 가스 거래 감시 위원회는(電力、ガス取引監視等委員会)는 간사이전력에 대해 입회조사를 진행하고, 실태 해명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부정 열람에 관여한 사원의 수는 지난 1월 30일에 발표한 자료보다 730~1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록이 남아있는 과거 3년의 사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부정행위 건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열람은 새로운 전력 회사의 시장 진입 이후 발생했다. 2016년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電力小売り全面自由化)가 시행됨과 동시에 신전력(新電力)이라는 회사가 전력 시장에 참가하게 됐다. 이 기업은 간사이전력 자회사의 송배전선을 통해 전기를 고객들에게 공급하게 되었고, 이때 자회사가 모회사에 정보를 보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전기사업법(電気事業法)은 부정 경쟁을 막기 위해 고객의 사용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송배전 자회사(送配電子会社)가 신전력의 고객 정보를 모회사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참조: 요미우리신문)
또한 간사이전력이 1월 13일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회사인 간사이전력 송배전(関西電力送配電)은 신전력 회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업무용 시스템 없이도 간사이전력의 영업 담당 사원이 신전력의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한다. 지난 가을 이후 발각된 부정 열람은 약 1만 5천 건에 달하며, 그 중 842건은 영업활동에 사용돼 신전력에서 간사이전력으로 계약이 변경된 12건에 활용되었다고 한다. 간사이전력의 사무용 시스템은 가정의 고객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업용 전기 등 대규모의 법인 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후에 진행될 조사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 열람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간사이전력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회사의 부장급 이상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 활동이 조직 내에서 공유된 경위가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거래 위원회(電取委 )는 임원들의 부정행위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참조: 요미우리신문)
대규모 전력 회사의 송전 자회사를 통한 고객 정보의 부정 열람은 작년 12월 간사이전력을 시작으로, 도호쿠(東北), 중부(中部), 중국(中国), 시코쿠(四国), 규슈(九州)의 총 6개 지역의 회사에서 발각됐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령 준수와 정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과 같은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