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6일 일본 언론사 파이낸셜 필드(ファイナンシャルフィールド)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초고령화에 맞추어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高年齢求職者給付金)’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65세 이하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실업 보험 기본수당(失業保険基本手当)’ 이외에 65세 이상의 고령 실업자만을 위한 실업 급여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일본은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 인구수의 29.1%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이다. 또한, 평균 수명은 2022년 기준으로 82.7세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장수 국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수명이 긴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의 실업 문제가 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그 후 약 22년의 긴 시간을 무직자로 생활하게 된다. 이는 고령자들이 남은 삶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참고: 아사히 신문, 후생노동성)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년의 연령을 높이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고령자고용안정법(高年齢者用安定法)’을 개정해 정년의 연령을 60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고용주에게 고령자의 창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고령자의 생계수단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참고: 후생노동성)
65세 이상인 고령 실업자를 위해 마련한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도 고령자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정년퇴직 후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정부에서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급부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에 한국 정부의 공식 구직 포털인 ‘워크넷’과 비슷한 일본의 ‘헬로 워크(ハローワーク)’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직장에서 실업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구직에 의지가 있다면 수급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일주일 간의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도 함께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고연령 재취업 급부금(高年齢再就職給付金)’등 고령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고연령 재취업 급부금’은 60세 이후에 ‘실업 보험의 기본수당’을 수급한 뒤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를 위한 지원금이다.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이 65세 이상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다면, ‘고연령 재취업 급부금’은 60~65세의 조금 더 낮은 연령층이 재취업 후 새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참고: 후생노동성)
이처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는 노년의 안정된 삶을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청년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이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실업 대책과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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