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률 전문 자문 기관인 ‘법제심의회(法制審議会)’는 ‘공동 친권(共同親権)’과 ‘단독 친권(単独親権)’을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부모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한쪽의 부모만이 갖는 ‘단독 친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민법 819조 1항 및 2항에 따라 단독 친권만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 친권이 자녀의 행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세계적으로 공동 친권이 일반화되어가는 흐름에 맞추어 공동 친권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자녀의 친권은 단순히 ‘같이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재산 등 ‘양육’을 전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의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등의 양육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은 가부장제로 인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7년 가부장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고, 가정 법원 측에서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모성 우선 원칙(母性優先の原則)’을 채택한 이후, 이혼 후 자녀는 어머니가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단독 친권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 문제를 두고 부모의 쟁탈전이 일어나는 일도 빈번하다. 친권을 양보하기 싫어 무단으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충분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녀의 면회를 막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에 공동친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공동친권이 법적으로 도입되면, 이혼 후에도 부모가 협력하여 육아를 함께할 수 있다. 한쪽 부모만의 부담이 감소하고, 아이가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친권 다툼을 피하고, 양육비가 원활하게 지불되어 자녀와의 면회 및 교류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공동 친권에도 단점은 있다. 부모를 각각 따로 만나야 하는 자녀의 시간 및 심적 부담이 커지고, 부모의 교육 및 양육 방침이 다를 경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한쪽 부모로부터도 멀어지기가 힘들어 이사 등 주거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참고: goo뉴스)
이미 세계적으로는 단독 친권과 공동친권이 병기되거나, 공동 친권이 도입되고 있다. 2019년에 법무성(法務省)에서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주요 24개 관계국 중 미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한국 등 22개국은 공동친권을 도입하였다. 인도, 터키, 일본만이 공동친권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일본 정부에서는 공동친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모가 친권을 나누어 담당하는 ‘공동양육’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자녀의 몸을 돌보는 감호(監護), 교육을 담당하는 신상 감호권(身上監護権), 자녀 대신 재산관리 및 계약을 담당하는 재산 관리권(財産管理権) 등으로 친권을 분담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단독 친권을 채택했던 이유는 이혼 후 부모의 관계 악화로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참고: 아사히신문) 그러나,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자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일본에서 생각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일지, 이번 법안 추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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