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법제 심의회(法制審議会) 부회(部会)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 일명 ‘그루밍(grooming)’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루밍’이란 아이를 유린하기 위해 피의자가 아이에게 불순한 목적을 숨긴 채, 아이를 칭찬하거나 마음을 사서 손을 잡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수법은 사이비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실 그루밍 범죄는 경찰 측에서 해결하기 난감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는 성관계 요구나 나체 영상 등을 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연애 관계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접근 수법은 보통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의 신뢰를 얻어 약속을 잡은 후, 만나서 가벼운 접촉부터 시작하여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범죄를 예방 및 처벌하는 법이 현재 일본에는 없어, 그동안 경찰들은 피해가 일어나고 난 후에야 형법에 있는 ‘강제추행죄’로 단속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리카타 대학교(成蹊大)의 사토 요코(佐藤陽子) 교수는 “영국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와 불순한 목적으로 만날 약속을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도 SNS를 통해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본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그루밍 범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된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본도 현재 그루밍 범죄와 관련한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제심의회 부회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협박이나 거짓말, 유혹 등의 방식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만남을 요구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루밍 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자 측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회유해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경우도 있고, 아직 가치관의 혼동이 많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에서는 청소년 사회 문제 가운데 *’토요코 키즈(トー 横キッズ)’ 가 심각하다. 이런 아이들은 더욱 쉽게 그루밍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루밍 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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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코 키즈(トー 横キッズ) :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区) 가부키초(歌舞伎町) 의 신주쿠 코마 극장 주변의 골목 뒤 (신주쿠 도호 빌딩의 옆 = 토요코)에서 어슬렁거리는 젊은이의 집단이다 (출처: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