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나고야 시(名古屋市)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條例)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사용자는 2열로 선 채 정지해야 하고, 걷거나 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 이동 중에 움직인다고 해서 처벌은 없다. 또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상업 시설 및 역에서는 조례를 알리고,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나고야 시와 유사한 조례를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사이타마 현(埼玉県)이며, 나고야 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나고야 시가 지난해 실시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10개 지역의 지하철역과 대형 상업 시설 이용자 중 약 20%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걷거나 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때, 만약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약자와 부딪힌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나고야 시는 2026년에 치러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愛知·名古屋アジア競技大会)에 방문할 사람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나고야에 위치한 사카에 시영(栄市営) 지하철역 난간에는 “걷거나 뛰지 말라(歩いたり走ったりするな)”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역무원이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도 한다. 오랜 기간 사카에역 나카구(中区)에 거주한 오야마 카오루(大山薫)씨는 해당 조례에 대해 “에스컬레이터를 위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례가 생긴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3년 간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약 99.6% 정도가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위생을 우려해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로 보였다. 이에 올해 9월, 한 승강기 제조사는 공공 위생과 안전까지 겸비한 에스컬레이터 내장형 살균기를 출시해 주목을 끌었다.(출처: 대한경제)
과거부터 꾸준히 개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민들 역시 에스컬레이터 사용에 대한 안전 규칙을 준수하면서 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조례(條例):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