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군마 현(群馬県)에 위치한 다카사키 시(高崎市)는 한 아동 유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부정 행위에 대해 지난 25일(현지시간)에 근무 중단 및 경영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약 4,730만 엔(한화로 약 4억 2,945만 5,620원)을 부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금액은 전액 환수되었다. 다카사키 시는 이 학교법인에 대해 내년 1월 중순까지 권고 사항에 따른 개선 계획서(勧告事項の改善報告書)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후에는 직원들의 상황 및 행정 개선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Monitoring)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치원은 ‘인정 어린이원(認定こども園)’인 ‘동부 문화 유치원(東部文化幼稚園)’이다. 사카타 학원(坂田学園)의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정 어린이원은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을 통합한 형태이다. 2006년에 저출생으로 인해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의 대안으로 등장했다.(출처: 연합뉴스TV)
사카타 학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조사는 올해 8월에 시작됐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이 실제와 다른 비용 및 인건비를 청구해 부정으로 시설형 급부비(施設型給付費)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상시 근무하는 부원장이나 교감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18년 6월 이후 근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정 인원을 보육 교사로 배정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한 직원을 더해 인건비를 부당 수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이 실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무 직원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부행위*를 통해 목적, 명칭, 학교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학교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출처: 文部科学省) 이는 학교법인이 중요한 자산 및 사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찬성을 확보하여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설립과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꼼꼼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학교법인 내부의 윤리 교육 및 감독 체계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관계자들의 감사 체계 및 법률 교육 강화 등으로 급부 제도의 허점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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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법인의 현재와 미래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 외 자발적인 사항은 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기부행위의 변경은 일부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출처: 文部科学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