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내의 ‘라이드쉐어(ライドシェア)’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택시 회사가 협의하여 라이드쉐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라이드쉐어’는 전용 어플(application)을 통해 자가용을 가진 운전자가 자신과 같은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을 태워주는 교통수단 공유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주유비, 도로 이용료, 주차장 이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 라이드쉐어를 이용하면 다른 동승자와 비용을 나눌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승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택시비 등의 비용이 부담될 때 라이드쉐어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참고: ZURICH)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금전 거래가 있는 라이드쉐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허가 받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운송하면, 이른바 ‘흰 택시(白タク)’라 부르는 불법 택시가 되기 때문이다. 흰 택시는 자동차 번호판이 흰색인 일반 차량을 의미하며, 영업 허가를 받은 녹색 번호판의 택시와 구분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흰 택시의 유상 운송은 ‘도로운송법(道路運送法)’에 위배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엔(한화 약 2,7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참고: WAY OWN)
또한, 라이드쉐어는 택시 운전사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운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강도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도쿄도는 ‘도쿄하이어 택시협회(東京ハイヤー・タクシー協会)’와 지침을 논의하여 라이드쉐어 서비스의 운전자를 택시 회사가 고용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운전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음주 검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승자는 사고 및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저렴하게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라이드쉐어로 인해 우려되었던 택시 운전자들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하였다. 라이드쉐어 운전자는 택시 이용객보다 운행되는 택시 수가 부족할 때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협의된 지침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말의 경우는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및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라이드쉐어를 운행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무상으로 해당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는 봉사 목적이 아닌 금전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비슷한 업종인 택시 기사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도쿄도가 택시 협회와 협의하여 마련된 지침인 만큼, 라이드쉐어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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