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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東京都) 내 지방자치단체의 약 70%가 회계연도제 임용 공무원(会計年度任用職員)의 재임용 시 공개 모집 없이 재임용할 수 있는 임용 횟수의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관련 제도의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회계연도제 임용 공무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을 지칭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시적인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1년 단위로 계약 및 임용되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연도제 임용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원(人事院)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 없이 재임용될 때 임용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고용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총무성)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제 임용 공무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만든 ‘없애자! 관제 근로 빈곤층 도쿄 집회'(なくそう!官製ワーキングプア東京集会)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수도권인 간토 지방(関東地方) 전체와 야마나시현(山梨県)의 10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행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도 내 7개 자치구와 시는 이미 임용 횟수의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18개 자치구와 시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검토할 계획이 없거나, 응답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 단체 중 하나인 하무넷(はむねっと)’의 공동대표는 “공무 현장에서 계약직 직원의 고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임용 횟수의 상한선 폐지를 시작으로 안정된 고용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임용 상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고용의 안정성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다양한 직장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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