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방치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무직 남성(51)에게 오쓰(大津) 지방 법원이 무죄(구형 벌금 10만엔)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0월 27일 사이토 타카히로(斉藤隆広) 재판관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며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고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고 11일에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의하면, 남성은 시가현(滋賀県) 히가시 오미시(東近江市) 공원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6월 경 공원에서 약 650미터 떨어진 터널 관리실 처마 밑에서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였다. 처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은 6월 10일 경으로 17일에는 2회 정도 이용하였으며 관리실 처마 밑에서 히가시 오미시 공원까지만 왕복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었다. 이에 사이토 재판관은 남성이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불법을 통한 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일본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를 소유(7,238만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가 많은 만큼 자전거 관련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2018년 자전거 관련 범죄는 183,879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전거 구매시 방범 등록이 의무 사항이며 분실 신고시 경찰이 이를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전거 범죄가 상당하여 뉴스에서도 자주 거론되었지만 이제는 자전거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 오쓰 지방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자전거를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무죄로 판결 내린 선례가 앞으로 일어날 자전거 범죄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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