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수갑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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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스토커 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에 따라 2024년 도도부현(都道府県)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의해 내려진 금지명령(禁止命令)이 전년 대비 무려 23.0% 증가한 2,415건으로 확인되었다.

법률 개정 후 2017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약칭 ‘스토커 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은 개인의 신체, 자유 및 명예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나 원한을 비롯한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특정인과 그 주변인에게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자주 머무는 장소 인근에서 감시하거나, 주거 침입,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참고: e-gov 법령검색)

금지명령이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법적 조치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우선 피해자는 경찰과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조치를 원하지는 않지만, 스토킹 중단을 바랄 때 조치되는 것이 경고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경고를 무시해 계속 스토킹을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원하면,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기존에는 사전에 경고가 있어야만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경고 없이도 긴급 금지명령의 발부가 가능해졌다. 금지명령 발부 사례는 개정법이 시행된 2017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참고: 경시청, 베리 베스트 법률사무소)

경시청(警視庁)이 지난 6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하지만 19,567건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추세이며, 피해자의 86.4%가 여성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이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체포 및 구속한 사례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341건이었으며,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법이 적용된 경우도 1,743건에 달했다. 경시청은 2024년 3월 이후 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를 받은 사람 중 실제로 치료에 응한 사람은 5.6%인 184명에 불과했으며, 90.3%인 2,954명은 진료를 거부했다.

일본에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지명령의 발부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치료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고, 피해자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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