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2일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젤리 형태의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기타큐슈시(北九州市)의 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였다. 여성은 SNS에서 구입한 Detoxeret 젤리(Detoxeret ゼリー)를 복용한 후, 어지럼증과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젤리를 검사한 결과,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시부트라민(sibutramine)과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이 검출되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다이어트 제품에 잘 쓰이지만 아직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 비밀리에 SNS 등에서 정보를 얻어 구할 수 밖에 없다. 이 제품에 의한 피해는 효고현(兵庫県)이나 치바현(千葉県)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도 비만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햠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를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정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결국 차를 판매한 사람들은 구속되었다. (출처 : 뉴스웨이)
또한 다이어트 식품은 건강에 좋지 않아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학신문에서는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나타난 주요 이상 사례를 발표하였다. 소화불량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중증가(118건), 가려움(98건), 어지러움(89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배뇨곤란, 가슴통증, 갈증 등의 증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허위 및 과대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법규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광고심의제 미준수 사례가 65%에 달하고 있어, 정부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이어트 식품 이용자 중 76명(25.1%)은 “효과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 118명(39%)은 “체중감량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등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는 194명(64.1%)이었다.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는 요요현상을 경험한 경우도 54.6%에 달하였다. (출처 : 의학신문)
체중은 건강의 지표로, 체중 관리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리한 다어이트와 과도한 보조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잃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보조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체중을 줄이더라도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적당한 운동과 병행하며 균등한 영양소의 섭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