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유명 드럭스토어(drugstore) 브랜드 ‘스기 약국(スギ薬局)’이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국세청(国税庁)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스기 약국의 부실했던 실태를 다시 점검 및 개선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스기 약국은 아이치현(愛知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기 홀딩스(スギホールディングス)가 운영하는 드럭스토어 브랜드이다. 약을 처방하는 약국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다양한 화장품과 뷰티 제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는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 구매를 위해 많이 방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기 약국이 면세 제도를 남용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스기 약국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5년간 면세 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도 면세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면세점은 외교관이나 군인의 자격으로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해외 거주자에게만 면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일시 귀국자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기 약국은 일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등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도 면세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약 75억 엔(한화 약 692억 원)에 달하는 소비세 약 7억 엔(한화 약 64억 원)의 신고가 누락되었다. 결국 스기 약국은 약 7억 엔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8억 5천만 엔(한화 약 7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참고: 국세청)
또한, 스기 약국은 면세혜택을 제공할 때 의무로 받아야 하는 ‘구매자 서약서(購入者誓約書)’를 일부 분실하였다. 구매자 서약서는 2021년 10월부터 전자화되어 보관이 편리하게 되었지만, 보관 기간이 7년이기에 서약서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스기 약국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과 새롭게 개정한 매뉴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면세 판매 절차를 모두 전자화하고, 여권 체크 단말기와 면세 시스템을 연동하여 여권 등록 정보의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부과되었던 추징금은 지난 2월에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이며, 앞으로의 영업 또한 정상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 스기 홀딩스)
면세혜택은 해외여행의 꽃이라 불릴 만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 만큼 면세점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철저히 제도를 지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징금 납부를 계기로 스기 약국의 면세 제도 관리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