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4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1일(현지시간) 부터 자전거 교통법규(自転車の交通違反) 위반 시 청표(青切符)를 이용한 벌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청표 제도가 자전거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청표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해 16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 반칙 고지서(交通反則告知書)이다. 한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납부 통지서와 유사하다. 비교적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하며, 반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참고: 취리히 보험회사 )
자건거를 대상으로 한 벌금의 기준은 오토바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3,000엔(한화 약 30,000원)~12,000엔(한화 약 120,000원)이 부과된다. 비교적 경미한 113종류의 교통 법규 위반은 3,000엔~6,000엔(한화 약 60,000원),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주행하거나 통화 화면을 보면서 주행하는 행위에는 12,000엔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규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엔(원화 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새로 개정되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전방 부주의나 신호 무시 혹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기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는 2022년 기준으로 6만 9,985건에 달했고,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사망 또는 중상 사고로 이어진 7,107건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5,201건이 자전거의 전방 부주의나 신호 무시 등의 교통 위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NHK)
이처럼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본 정부는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대부분 경고(警告)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경고를 받은 건 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133만 건이었다. 또, 청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적표(赤切符)는 4만 4,000건 이상 발부되었지만, 위반자의 대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드물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더 강한 단속 수단으로 청표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표 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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