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전동킥보드가 상용화된 후부터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도쿄도(東京都)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작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는 3건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와 1월부터 8월까지 3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경시청(警視庁)은 시부야(渋谷)구의 교차점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와 단속 강화를 실시했다.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간주한다. 때문에 운전면허와 헬멧, 보안장치, 전조등, 방향지시기가 필수로 요구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 62조 위반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및 5만 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동 수단의 편의를 위해 쓰이기 시작한 전동킥보드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경시청은 2021년 4월에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LUUP’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동킥보드를 ‘소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하여 시속 15km 이하로 제한,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운전면허 및 헬멧 착용 불필요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는 전동킥보드를 대중화하여 공유 서비스로 운영하고자 계획 중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자전거보다 편리한 전동킥보드이지만 개인의 편의보다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킥보드보다 빠른 전동킥보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크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헬멧 및 안전 중심의 논의와 국민 스스로 전동킥보드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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