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6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kickboard) 운전 중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도쿄도(東京) 주오구(中央区)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52세 회사원 남성이 넘어져 사망했다. 경시청(警視廳)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전국 최초라고 발표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때는 오후 10시 45분 쯤으로 추정된다. 주차장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중에 방향을 전환하다 달려오는 차를 피해 정지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성은 앞으로 쓰러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이 남성이 음주 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시청은 말했다. 또한, 남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남성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는 국가 실증 실험의 일환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대여한 것이다. 실증 실험이란 실제로 겪어서 얻은 지식에 기초해 시행하는 연구로, 실험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피드백하여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네이버 사전)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되어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해당 실증 실험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트랙터(tractor) 등과 같이 ‘소형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면 헬멧 착용은 선택 사항이 된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자전거 도로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동 킥보드 법규위반 건수는 모두 13만 6천 건이었다. 법규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1천735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5배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238명에서 1천 901명으로 늘었다. (출처: 매일신문)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이 흥행하고, 개인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사고와 그 위험성을 고려해, 국가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 보도되는 가운데, 이동의 자유도 주용하지만 국민의 생존권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행과 함께 종합적인 안전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킥라니*는 물론이고, 안전모를 쓰지 않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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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라니: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