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사람의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첫 판단을 지난 11월 30일 내렸다고 보도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어릴 적부터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의 권유로 결혼하고 이후 아이를 낳았으나 결국 이혼하고, 2019년 성별적합수술을 받아 고베(神戸) 가정재판소 아마가사키(尼崎) 지부를 상대로 성별 변경 가사 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이후 이 남성은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즉시 항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돼 이번에 특별 항고를 진행했지만, 성동일성 장해 특례법에 따라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사람의 성별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성동일성 장해 특례법은 2004년부터 시행됐다. 2007년에 최고재판소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가족 질서에 혼란을 주고 자녀의 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08년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성별 변경 요건을 완화했지만 이번 판결은 2007년 판례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는 젠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2021년 3월 17일에는 동성 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일본 최최 국립 여자대학인 오차노미즈여대(お茶の水女子大学)는 2020년부터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받아들였다.(출처: 머니투데이, 뉴스핌) 뿐만 아니라 이력서의 성별과 실제 외모가 달라 면접에서 취업을 못하는 일들이 빈번해지자 이력서에 성별 기입란을 없애자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출처:프레스맨)
이러한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과 관련한 개인의 선택에는 제한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논의와 법 제정 및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변화도 있어 앞으로 관련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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