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성 소수자 커플에게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가가와현(香川県)에서는 이사할 경우 지자체 간 정책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파트너십 선서 제도’는 현재 일본 법률상 결혼이 불가능한 성 소수자 커플을 위해 2023년 6월 시행된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이해 증진법(理解増進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파트너십 선서를 한 커플은 혼인 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선서자는 공영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가가와 스마트 하우스 촉진 사업(かがわスマートハウス促進事業)’에 의해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사 표창 등에 있어서 유족(遺族)에 적용되는 등 부부 요건이 필요한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가가와현 홈페이지)
가가와현에서는 작년 10월에 현 내 17개의 모든 시정(市町)에서 파트너십 선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 현은 지자체 간의 연계에 대해 “선서자가 다른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애 재선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정과 협의 후 현 내 지자체 간의 제휴에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서자 부부가 현 내의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면, 기존의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가와현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의 담당자를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물론이며, 이후의 전망에 대해 무엇하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케다 토요토(池田豊人) 지사는 6월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선서자들의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는 미토요시(三豊市)의 사토 미치코(佐藤倫子) 변호사는 “선서자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상당하는 것으로 대우한다”라는 강령에 대해 “현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강령에 근거한 내용을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기본 제도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파트너십 선서 제도에서 나타난 지자체 간 협업의 미비함은 현 내에서 1년 동안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이 문제점을 빨리 깨닫고 제도를 보완하여 성 소수자의 권리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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