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警察庁)은 횡단보도의 흰 선 간격을 넓히는 법령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시민들로부터 ‘공공 코멘트(パブリックコメント)’를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표지표시령(標識標示令)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흰 선은 폭이 45cm, 간격은 45~50cm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간격을 현재의 약 2배인 90cm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는 횡단보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더 쉽게 하려는 조치이다. 흰 선의 간격이 넓어지면, 흰 선의 개수도 줄어들어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드는 재료 비용이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자동차의 바퀴와 흰 선이 닿는 부분의 면적을 줄일 수 있어 흰 선이 닳는 것을 늦출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판을 생략하는 개정안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멈춤(止まれ)’이라는 도로면 글씨와 표지판을 설치해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경고한다. 그러나 새로 개정될 법령에서는 ‘멈춤’표시가 있다면, ‘횡단보도’ 표지판을 생략할 계획이다. 이 또한 표지판 수를 줄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참고: 산케이 신문)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횡단보도의 흰 선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자동차안전운전센터(自動車安全運転センター)의 실험을 통해 운전자의 눈에도 잘 띄는 최소 기준을 90cm 간격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횡단보도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비롯해 표지판이 줄어드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염려를 가져다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좁은 생활 도로에서는 차량의 최고 속도를 60km에서 30km로 제한하는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계획 중인 법령을 다듬기 위해 6월 29일까지 공공 코멘트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하순에 개정된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TBS 뉴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면, 도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 및 관리가 편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의 흰 선과 표지판이 줄어들어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불필요한 비용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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