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총칭하는 하라스먼트(harassment)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라스먼트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 한 대기업 직원이 취업 활동을 위해 회사에 방문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관련 문제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경제계 대표 위원들이 참여하는 후생노동성 내 자문 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労働政策審議会)은 취업 준비생을 향한 성희롱도 하라스먼트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성희롱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 면접,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차별 등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있다. 이 중 하라스먼트 방지 대책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재 논의의 핵심이다.
노동계는 성희롱 방지 대책에 더해, 모든 유형의 하라스먼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성희롱 방지는 필요하지만, 압박 면접 등은 업무 적성을 판단하는 정당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괴롭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하라스먼트 대책의 확대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제20차 노동정책심의회 고용환경・평등 분과회의(第20回労働政策審議会雇用環境・均等分科会)’에서 권력형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로 직장 내부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지침을 외부 인물까지 확대하여 책임과 대처 범위를 넓히고, 더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 방안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한 올해 안에 논의를 정리하여, 2025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기회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이나 ‘노동시책종합추진법(労働施策総合推進法)’을 개정하여 관련 대책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 후생노동성)
취업 준비생들 대상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노동성의 논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논의가 모든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취업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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