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투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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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후쿠시마현(福島県) 후쿠시마시(福島市)가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쓰레기 개봉 조사(ごみ開封調査)’를 도입했다고 한다. 6월에 처음으로 ‘경고 씰(警告シール)’을 부착하였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를 호소하고 있다.

후쿠시마시는 오랫동안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 왔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까마귀가 쓰레기를 파헤쳐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한 악취를 겪었다. 또, 분리수거가 올바르게 되지 않아 스프레이 캔이나 건전지 등에 의해 쓰레기 수거 차량과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2023년에만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무려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참고: 후쿠시마시)

환경성(環境省)이 조사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실태조사 2022년 조사 결과(一般廃棄物処理事業実態調査2022年度調査結果)’에 따르면, 후쿠시마시 시민 한 명이 배출하는 일일 쓰레기양은 1,080kl(킬로리터)로 일본 전국 평균인 880kl를 한참 웃돌았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인 232개의 지자체 중에서 매우 낮은 221위를 차지한 것이다. (참고: 政経東北)

이에 후쿠시마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쿠시마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조례(福島市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条例)’를 일부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시민의 책무(市民の責務)’로 명확히 한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또, 쓰레기 배출법을 위반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쓰레기 개봉 조사’를 도입하였다.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쓰레기 봉투에는 ‘경고 씰’이 부착된다. 경고 씰이 부착된 봉투가 일주일 내로 개선되지 않으면, 쓰레기 개봉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더불어 배출자를 특정하여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선 권고가 이루어진다. 이 또한 개선되지 않으면 시 홈페이지에 배출자의 신원과 위반 내용이 일정 기간 공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고 씰을 부착하기 전, ‘위반 씰(違反シール)’을 먼저 부착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현지시각), 악질적으로 배출된 쓰레기가 있어 조례 개정 후 처음으로 경고 씰이 부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후쿠시마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분리수거 등 시민들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키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개봉 조사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헌법 13조(憲法13条)에 따르면,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련자일 경우에만 형사 등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쓰레기 개봉 조사의 조사원은 해당 권한이 없다. (참고: 정리 마스터즈) 후쿠시마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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