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0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자민당(自民党) 및 공명당(公明党) 등 여야 4당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법률안(약칭 ‘LGBT* 이해증진법)’ 수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성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로 바꿔 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2023년 6월 9일 중의원에서 가결되었고, 13일 이루어지는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
또한 수정안에는 “학교 교육은 학부모 등 기타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와 같은 문구도 추가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여성이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여당은 수정안이 통과하더라도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서의 기존 규칙은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수정안에 반대했던 공산당(共産党)은 “시간을 들여야 할 논의를 단시간에 결정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성 정체성이란 개인이 남성이나 여성, 혹은 제3의 성별이라고 느끼는 자아의식이다. 태어날 때 결정된 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원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성자인(性自認)’을 사용했다. 하지만 성자인이라는 용어는 ‘자신의 인식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자인과 성 동일성, 그리고 젠더 아이덴티티가 같은 의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뉴시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성 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 소수자의 한 부류인 동성애자의 경우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동성 결혼과 관련된 소송이 총 5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며, 재판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단이 내려졌고, 유일하게 합헌 판단을 받은 소송도 시대 변화를 언급하며,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다. (출처: 한국일보)
일본에서는 미에현(三重県)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나는 여자다”라고 외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체포가 이루어졌지만, LGBT법이 어떻게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출처: 겐다이비지니스) 성 소수자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G7 정상회의 때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썼던 일본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안을 신중하게 실행해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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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미국의 하원에 해당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