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독일 연방 노동법원은 자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가 배달 기사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프랑크푸르트 자전거 택배업체인 Philipp Schurk가 배달 플랫폼 Lieferando와 인수 합병되면서 근로자들이 작업에 필요한 필수 도구 제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독일 및 EU내 다른 배달 업체의 지침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배달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드코로나 시행 후 대면 식사가 많아지면서 배달의 수요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잘 몰랐던 배달의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도 배달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SBS뉴스)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더들의 권리 신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배달업체 기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에로사항은 “계약서에 기본배달료가 명시돼 있지 않음.”, “음식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무조건 기사에 떠넘김.” 등이 있다. (자료출처: 내 손안에 서울) 하지만 업체측은 배달 기사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경우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업체 측과 라이더 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배달 기사들이 합의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 장비를 제공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 관계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업체 측은 기사들이 이미 개인 자전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장비 사용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근무 시간당 0.25 유로(한화 약 350원)의 자전거 수리 바우처를 제공했는데 다만 회사가 선택한 수리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연방 노동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배달 기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경우 개인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해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적절한 배달료 책정,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 등 관련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독일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정한 노사 관계 및 건전한 배달 문화 조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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