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6일 미국 언론사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지방 법원은 가톨릭(Catholic)계 의료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성 전환 수술을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가톨릭 수녀회(Catholic religious order of nuns), 가톨릭 요양시설(Catholic nursing home), 가톨릭 복지협회(Catholic Benefits Association) 등 종교 단체들이 제기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service) 및 보험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송은 2024년, 바이든(Biden) 행정부가 도입한 ‘성차별 금지 규정’과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지침을 쟁점으로 삼았다. 해당 규정들은 기존에 금지된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성 차이에 기반한 차별’에 더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 기금의 삭감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오바마(Obama)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해당 규정들은 트럼프(Trump) 행정부 들어 약화되었다가, 바이든(Biden) 행정부 시기에 다시 강화되었다.
이에 가톨릭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차별 금지 규정 강화’는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의료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래 가톨릭 교리는 성 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 전환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역시 신앙에 위배된다고 본다. 때문에 가톨릭 수녀회와 가톨릭 복지협회 등 종교 단체는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강한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내 지방 법원은 가톨릭계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톨릭 복지협회는 크게 환호했다. 협회 측은 “이번 판결로 가톨릭 신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직원들 대상의 건강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운영할 법적 보호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스다코타 지방 법원의 수석판사 피터 웰트(Peter Welte)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성차별 금지 규정은 종교 단체들에게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게 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터 웰트 판사는 낙태 및 난임 치료에 관한 강제 규정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며, 아직 법원의 본격적 심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성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간 충돌이 여전히 깊은 갈등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금지 정책의 적용 범위에 분명한 제약을 가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쟁점에서도 법원이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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