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뉴욕시(New York City)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service) 담당 부서의 한 직원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부정 청구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브루클린(Brooklyn)에 거주하는 41세의 올라반지 오투팔레(Olabanji Otufale)이다.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대변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뉴욕 시민들의 정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DSS의 기관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투팔레는 노숙자 보호소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개인 정보에 부정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에서는 오투팔레가 최소 10명이 넘는 노숙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사진 정보를 빼낸 것이 밝혀졌다.
이후 연방 당국(federal authority)은 오투팔레가 노숙자들의 정보를 뉴저지(New Jersey)의 신원 도용 사기꾼인 마크 라자르(Mark Lazarre)에게 판매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DSS는 개인 정보 유포자인 오투팔레의 행위를 “노숙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원하는 기관과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그를 해고처리 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라자르는 피해자의 신원을 이용해 주 노동부에 코로나 19 실업 수당을 청구하여 200만 달러(한화 약, 27억 2,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에 미국 내 긴급 구호법인 *케어스 액트(CARES Act) 경기 부양책을 악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실업 수당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는 20명이 무더기 적발돼 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미국 검찰은 해당 범죄가 2급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 및 15만 달러(한화 약, 2억 4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 및 1만 5천달러(한화 약, 2,043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현재 오투팔레와 라자르 모두 신원 도용 및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있으며, 라자르는 신원 도용 전과가 있기에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실업 수당의 부정 청구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질 미국 연방 법원(Federal judiciary of the United States)의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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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스 액트(CARES Act):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책을 말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는 개인, 가족 및 기업에게 긴급 지원 및 의료 대응을 제공한다. (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