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12월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정부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는 여성 교도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1억 1,600만 달러 (Dollar) (한화로 약 1,68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03명에 달한다. 이번 합의금은 연방 교도소국(the Bureau of Prisons)이 지급한 유사 사건들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에 연방 교도소국은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감자와 직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California) 더블린 (Dublin)의 연방 교정 시설(The Federal Correction Institution in Dublin, Calif.)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Mile) 떨어진 저보안시설(low-security facility)이다. 한때 600명의 수감자를 수용했다.
피해자 측의 제시카 프라이드(Jessica Pride) 변호사에 따르면, 더불린의 여성 교도소는 “강간 클럽(Rape Club)”으로 불릴 정도로 수감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다. 전 교도소 소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의 교도관이 해당 교도소에서 성폭력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3~5년 동안 25명 이상의 교도관 및 의료진이 더블린의 여성 교도소 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사례들은 불법 행위 청구가 가능한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였다.
슬레이터 슐만 법률사무소(Slater Slater Schulman L.L.P.)의 아담 슬레이터(Adam Slater) 변호사는 더불린의 연방 교정 시설에 수감된 여성들이 학대를 보고할 경우, 고립 감금에 처해지는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의 동료인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는 이러한 학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다른 시설에도 만연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달 초, 연방 교도소국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낡은 인프라(Infrastructure)로 더블린 및 다른 여섯 곳의 연방 교정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다른 시설에서도 더블린처럼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보복이 두려워 보고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있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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