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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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 하원에서 발의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이 규정한 동성혼 합법화를 재고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성별이 오직 두 개 뿐이라고 언급하며, 트렌스잰더(Transgender)와 같은 성소수자를 위한 제도에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노스다코타 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동성혼 합법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마켓로스쿨 여론조사(Marquette Law School poll)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5%가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의 83%, 공화당 의원의 47%가 동성혼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30년 전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재의 인식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의 부결에 대한 대한 시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주로 가톨릭(Catholic) 신도들은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동성 결혼을 한 시민들은 결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2022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부결된 법안의 향후 방향은 아직 알 수 없다. 그 예로 노스다코타주 하원 의원인 매튜 루비(Matthew Ruby)는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으나,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 자체도 반대하는 것과 같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노스다코타주의 주지사인 켈리 암스트롱(Kelly Armstrong) 역시 과거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에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노스다코다주 내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방향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법안은 올해 미시간(Michigan), 몬태나(Montan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아이다호(Idaho) 주에서도 발의되었다. 아이다호 주는 노스다코타 주와 동일하게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이 밖에, 미시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주는 하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동성혼을 찬성하고 있다. 개별 시민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동성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성혼 합법화를 금지하는 노스타코다 주의 행보가 가져올 파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오버게펠 대 호지스: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권에 기초해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한 부부는 모든 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판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로 대 웨이드: 임산부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출산 직전 3개월 전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 법률들은 폐지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서 여성의 낙태 자기결정권도 폐기됐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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