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동 배터리 스쿠터 electric-scooters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2025년 6월 5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현 뉴욕(New York) 시장인 에릭 아담스(Eric Adams)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scooter)의 속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기존 제한 속도인 시간당 40킬로미터(kilometer per hour, km/h)에서 약 24km/h로 대폭적인 제한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실효성 및 공정성, 입법 가능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교통 단체들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제한 속도의 변경이 교통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교통 옹호 단체인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transportation alternative)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차량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 이에 교통 단체는 일반 차량보다 크기가 작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제한 속도 변경이 교통 사고의 피해를 줄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뉴욕 시 내 121명의 보행자 사망자 중 전기 자전거에 치인 보행자는 단 한 명 뿐이다. 안전 도로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오픈 플랜즈(Open Plans)의 공동 대표 사라 린드(Sarah Lind) 역시 “자전거 전용 차로가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주변 차량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변 단체인 워커스 저스티스 프로젝트(Workers Justice Project)의 총괄 이사 리지아 과야우파(Ligia Guallpa)는 “이번 제안이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을 부추기는 편파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기 자전거 이용자 수의 상당 수는 라틴계(Latinos) 이민 노동자이다. 그러나, 지난 달부터 뉴욕 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은 이민자의 경미한 교통 위반 행위에도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는 등 극단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이민자 사이에선 전기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이번 제안이 이민자를 겨낭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뉴욕시 의회의 의장이자 차기 시장 후보인 에이드리언 아담스(Adrienne Adams) 역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입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안에 대한 입법권은 뉴욕시 의회가 갖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시 의회는 아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전기 자건거의 속도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다른 주의 선례를 참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효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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