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CBS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NewYork City, NYC) 공립 도서관이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연체료를 폐지한다.
이번주 화요일(현지시각 10월 5일)부터 뉴욕 공립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퀸즈 공립 도서관(Queens Public Library) 및 브루클린 공립 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에 부과된 모든 연체료 및 벌금이 면제된다. 뉴욕시의 도서관은 2019년에 약 320만 달러(한화 약 38억 2,880만 원)의 연체료를 징수했다. 2020년 펜데믹으로 인해 3월부터 중단되었던 연체료 제도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 연체료 외에도 책이나 기타 자료를 분실한 경우 지불해야 하는 분실 비용 등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도서 연체료 및 벌금 폐지와 함께, 15달러(한화 약 1만 7,947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약 400,000명의 도서관 카드 정지도 풀리게 된다. 시 당국과 도서관은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서관 카드가 정지된 이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30%는 17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임을 밝혔다. 도시 도서관 협의회(Urban Libraries Council)는 북미의 270개 이상의 도서관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 중 2018년에 벌금 제도를 폐지한 샌디에이고 공립 도서관(San Diego Public Library)은 그 이후 도서관 회원 가입이 8% 증가하였으며 분실물도 이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처: 뉴욕 공립 도서관 홈페이지)
공공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벌금은 도서관 자료 이용에 대한 책임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이 장벽이 될 뿐이다. 벌금이 없는 공평한 공간 속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의 자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를 형성해나갈 뉴욕시의 공립 도서관을 기대한다. 또한 매년 약 30억 원의 도서관 운용 비용을 충당해주던 제도가 사라졌으므로, 공립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 당국의 추가 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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