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대기오염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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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욕주(New York)에서 주지사 캐시 호컬(Gov. Kathy Hochul)의 입장 변화에 따라 마스크(Mask) 착용 법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법안은 범죄, 건강,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이유로 찬반 의견이 갈리었다.

기존에 주지사 캐시 호컬은 범죄자들이 마스크로 신원을 감추는 것을 우려하며, 의료적이거나 종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공화당 정치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 행정관인 블레이크먼(Bruce Blakeman)은 성명을 통해 “건강 상태나 종교적 필요성이 없는 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13일(현지시각) 캐시 호컬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Communication Director)인 앤서니 호그리브(Anthony Hogrebe)를 통해 민주당 의원이 도입한 법안을 선호한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스쿠피스(James Skoufis) 상원의원과 제프리 디노위츠(Jeffrey Dinowitz) 하원의원이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성 폭력(Masked Harass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폭력 또는 위협 행위 시의 마스크 착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캐시 호컬이 모든 상황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는 완화된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을 찬성하는 측은 집회에서 시위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더불어, 해당 법안이 평화로운 시위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스크 착용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시위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모든 시위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며, 시위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시위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에 대한 중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찬성하는 민주당 소속의 줄리아 살라자르(Julia Salazar) 상원의원 역시 해당 법안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통해 정부의 감시와 극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마스크 착용 금지의 문제는 국가마다 그 중요성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불거진 논란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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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 1조: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조항으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청원권을 보장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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