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인(Maine)주 학부모들이 사립 종교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거부한 주정부를 상대로 미국 대법원에 상소했다. 벵고어기독교학교(Bangor Christian School)에 자녀를 입학시킨 칼슨(Carson) 부부와 템플 아카데미(Temple Academy)로 딸을 전학시킨 넬슨(Nelson) 부부가 원고이며 메인주 교육부 위원 팬더 메이킨(Pender Makin)이 피고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메인주 일부 지역에는 공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비종파적(nonsectarian)’ 사립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것으로, 2020년 10월 미국 제1항소법원은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과 관련하여 Institute for Justice와 같은 보수 법률 단체 및 종교 단체들은 단순히 종교의 유무에 따른 선별적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 때문에 원하는 종교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며 이는 교육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피고와 현 주정부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종교학교 프로그램이 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아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 교사 및 학생을 수용하지 않고, 적발 시 강제 추방하는 관행을 근거로 덧붙였다.
메인주는 미국 내 종교 성향이 옅은 지역 중 하나이다. 2016년 퓨 리서치 센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메인주 내 오직 34%의 성인만이 독실한 신자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종교 성향이 가장 짙은 알라바마(77%)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MZ세대를 기준으로 무교이거나 종교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할지라도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빠르고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퓨 리서치 센터)
대법원은 학생의 교육권도 중요하지만, 종교학교를 지원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원고측 승소로 판결난다면, 주정부는 지원금 자격 및 규모를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이며, 학교의 지원금 사용내역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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